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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경영컨설팅

기술가치평가

기술의 기술성, 시장성, 사업성 등을 분석하고, 기술의 경제적 가치와 미래에 가져올 효익에 대한 현재 가치를 분석하고, 기술가치를 정량적으로 도출하여, 기술라이세싱, 사업확장, 시장개척 및 활성화, 성장동력 확보 등을 할 수 있는 무형의 기술평가 제도

1. 기술평가 종류

  • 스크리닝 평가(Screening)

  • 기술사업타당성 평가(Assessment)

    • ​권리성 평가

    • 기술성 평가

    • 시장성 평가

    • 사업성 평가

  • 기술가치평가(Valuation)

2. 기술가치평가 효과

  • 우수기술 이전 지원

  • 우수기술 창업기반조성 지원

  • 지식재산권 운영비용 획득

  • M&A 기업 가치 상승

  • 기술사업화 정책자금 편성

  • 기술대여 수입발생

  • 기술 공유 반안

  • 기술 개선

3. 평가기간

  • 사전준비기간 : 1 개월

  • 평가처리기간 : 신청접수 후 3개월 ~ 6개월 이내

4. 신청시기

  • 수시

5. 평가 대상

  • 산업재산권이 있는 기업(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 등)

  • 저작권이 있는 기업(저작재산권, 저작인격권)

  • 신지식재산권이 있는 기업(산업저작권(CAD, V3 등), 의장권, 정보재산권 등)

기업부설연구소 설립

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, 인정함으로써 기업 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증받은 연구소 / 연구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는 제도.

1. 연구소 설립 종류

  • 연구전담부서

  • 기업부설연구소

2. 연구소 설립 효과

  •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

  •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

  •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

    • 관세 – 산업기술연구 개발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

    • 자금 – 국가연구개발산업 참여지원 제도

    • 조세 –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자금의 손금 산입

  • 중소기업판정시의 특별조치

  • 중소기업 기술신용 보증 특례 제도

    • 병력특례 – 전문연구원 제도

    • 자금 – 국가연구개발산업 참여지원 제도

    • 조세 – 벤처기업 – 일정 이상의 연구개발비용 지출 시 연구개발기업으로 벤처기업 신청

3. 설립기간

  • 사전준비기간 : 1 개월

  • 심사처리기간 : 신청접수 후 7일 이내

4. 신청시기

  • 수시

5. 주요설립 대상

  • 조직 내 이공계졸업자가 1명 이상인 기업(기업부설연구소는 3명)

  • 조직 내 4년 이상의 경력자가 1명 이상인 기업(기업부설연구소는 3명)

이노비즈(기술혁신형기업)

Innovation(혁신)과 Business(기업)의 합성어로 기술 우위를 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칭.

1. 중소기업청 지원시책에서 우대

  • 평가 시 가점부여

    • 기술혁신개발사업, 이전기술개발산업, 구매조건부기술개발, 산업보안기술개발, BI창업기업공동기술개발, 기업협동공동기술개발, 산학연공동기술개발 등(2~3점).

    • 생산정보화지원(3점), 산학협력실지원사업(3점), 산학협력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(3점)

    • 쿠폰제 경영컨설팅지원(10점),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(5점)

  • 참여자격 우대

    • Global Brand 육성사업

    • 민간해외지원센터 활용사업

    •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산업

    • 기술혁신개발사업 전략과제 현장평가 면제

2. 타 기관 지원시책 연계지원

  •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(신인도 평가 : -2점~3점)시 우대

    • 고시금액(1.9억원 이상) : 1.5점, 고시금액(1.9억원 미만) : 2점

  • 조달청의 우수제품 선정 심사 시 우대

    • 여성기업으로서 이노비즈(10점)

  • 병역지정업체(산업기능요원) 추천 시 우대(10점) (일반기업 2점)

  • 공공구매의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계약이행능력 심사 신인도 평가 시 우대(1.5점)

  • 특허청 특허출원 시 우선 심사대상

  • 농업분야 중소기업 신용보증 우대(농림수산식품부)

  • 수출보험공사 수출보험 우대

3. 중소기업진흥공단

  • 정책자금 가점

    • 구조개선자금, 개발사업화자금, 수출금융지원자금, 협동화사업자금, 중소`벤처창업자금(2점)

  • 구조개선자금 지원 시 우대

4. 기술보증기금

  • 보증료 감면

    • 신용등급에 의해 산출된 보증율 0.2% 감면

  • 부분보증비율 우대

    • Inno-Biz 협약보증은 전액보증으로 취급

  • 연대입보 완화

    • 평가등급 우수기업은 경영실권자만 입보

5. 인증기간

  • 사전준비기간 : 1 ~ 3개월

  • 심사처리기간 : 신청접수 후 60일 이내

6. 신청시기

  • 수시

7. 주요인증 대상

  • 창업 3년이상 제조업, S/W업종 등 영위 중소기업

메인비즈(경영혁신형기업)

Management(경영), Innovation(혁신), Business(기업)의 합성어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을 지칭

1.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종합지원 대책 마련

  • 금융지원 방안

    • 정부부처와 협의를 통해 보증료율 및 부분보증비율 우대 등 시,기보의 보증지원 우대.

    • 금융기관과 협약 체결을 통하여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 마련

    • 중소기업청 정책자금(예: 경영혁신자금) 우대

  • 공정혁신지원, 생산정보화, 쿠폰제 경영컨설팅 등 중소기업청 지원 시책 우대 지원

  • 타 부처 주요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방안 협의, 추진

    • 경영혁신과 관련 있는 타 부처 지원사업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우대방안 협의, 추진

    • 특허청 특허출원 시 우선심사대상, 노동부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촉진지원, 정부부처의 중소기업 경영진 정보화 교육사업 등

  • BM(Business Model)개발, 업무혁신 등 경영혁신관련 R&D과제 발굴

    • 문화컨텐츠 업계의 프리프로덕션 단계의 일정부분, 소프트웨어 시제품 개발 등을 연구개발로 인정 필요 제시

2. 경영혁신 잠재기업 혁신기업화 지원

  • 현행 정보화 지원사업을 경영혁신기업 중심으로 재편

    • 주요 경영혁신 활동에 대한 과제지원(사전진단을 통한 지원과제 도출 및 시스템 구축지원)
      *경영혁신형 기업의 주요추진과제인 재고관리, 구매관리, 고객관리 마케팅 등의 정보화 추진 과제 중점 지원

    • 사업완료 후 지원기업에 대한 경영혁신 성과평가를 평가하고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확인
      *개선, 지원 등이 필요한 기업에 대하여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경영혁신형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

  • 평가 및 진단결과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대책 마련

    • 평가결과 혁신역량이 부족한 분야를 강화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 중심의 정보화, 컨설팅 등 집중 지원

3. 인증기간

  • 사전준비기간 : 1 ~ 3개월

  • 심사처리기간 : 신청접수 후 60일 이내

4. 신청시기

  • 수시

5. 주요인증 대상

  • 창업 3년이상 모든 업종의 중소기업

뿌리기술전문기업

6대 뿌리(주조, 금형, 소성가공, 용접, 표면처리, 열처리)공정을 활용하는 기업으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」 제 2조 뿌리산업 범위에 해당되는 기업

1. 신청 자격

  • 「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1항 및 「핵심뿌리기술 고시」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

  • 총 매출 액 중 뿌리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매출액이 100분의 50이상

  •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

※ 신청 :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, 뿌리기술전문기업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. 기업 부담금 없으며, 약 30일 소요.

2. 지정요건

  • 기술역량 : 핵심뿌리기술관련 공정/제품, 특허 등 7개 항목 평가 (60점 이상/100점)

  • 경영역량 : 업력, 매출액 등 5개 항목 평가 (60점 이상/100점)

  • 기술수준 점수와 경영역량 점수의 합계인 총점이 140점 이상

3. 우대사항

  • 기술개발 지원사업 :

    • 뿌리기업 공정기술 개발지원사업 ,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(생산기반분야), 글로벌강소기업 육성과제(+1점)

    • 혁신기업기술개발(+1점), 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(+1점)

    • 구매조건부신제품 개발사업(+1점)

    • 융·복합기술 개발사업(+1점)

    • 민·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사업(+1점)

    •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(건강진단 연계형)(+1점)

  • 공정혁신 지원사업 : 자동화·첨단화 사업(+3점)

  • 정책자금 지원사업 : 뿌리산업 이행보증 지원, 신 성장 기반자금

  • 인력공급 양성사업 : 산업기능요원 제도 (+ 10점), 중소기업형 계약학과

  • 기타지원사업 : 뿌리기업명가(+3점)

소재부품전문기업

「소재·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 200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, 소재·부품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재·부품 및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 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추천·확인하는 제도

1. 인증대상

  • 섬유제품제조업(의복제외)

  •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

  • 화합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(의약품 제외)

  •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

  •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

  •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

  • 제 1차 금속제조업

  •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(기계 및 가구 제외)

  • 전자부품,컴퓨터,영상,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

  •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

  • 전기장비 제조업

  •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

  •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

  •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

  • 가구 제조업

2. 인증신청

  • 신청시기 : 수시접수

  • 신청서류 :

    • 소재.부품전문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서 1부

    • 소재.부품 매출액 검토의견서 1부

    • 표준 재무제표증명원 (또는 감사보고서 공장등록증명서(또는 공장임대차계약서와 일반건축물대장 또는 위탁제조계약서)

    • 생산제품에 대한 카탈로그 또는 제품설명서

3. 유효기간

  • 3년

4. 인증기관

  • 산업통상자원부(한국산업기술진흥원)

5. 타 기관 지원시책 연계지원

  • 글로벌 동반성장 R&D

  • 산업기능요원제도 신청 시 가점 부여

  • 신뢰성산업체확산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

  •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

  • 소재부품전문기업 성장통 극복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

  • 해외규격 인증획득지원사업 : CE, RoHS 등 182개분야 획득 비용 일부 지원

  •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제도 :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한국은행이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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