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인증
CE Marking(유럽공동체마크)
EU가 역내 시장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규격을 EU 차원으로 조화시키고, 이렇게 만들어진 EU 공동규격에 상품이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식으로서의 CE 마크를 상품 및 포장에 부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.
1.CE Marking(유럽공동체 마크)
• CE 마크는 제품인 신뢰성 또는 품질보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 제품이 안전과 건강, 그 리고 소비자의 보호와 관련된 EU규정 또는 지침 및 유럽표준 규격의 필수 요구사항을 준수 한다는 것을 의미
2. 적용국가
• 현재 EU 25개국, EFTA 4개국, 터키 포함 30개국에서 적용
3. 인증의 필요성
• 유럽 내에서 제품을 유통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제조사는 적합성 평가방법을 거쳐 CE마크를
부착
• 제품에 대한 신뢰성검증을 위해 유럽의 수입업자는 제조업체에게 CE마크를 위한 자체선언 서 또는 제품 인증서를 요구
• 유럽의 수입업자는 수입비용 또는 리스 융자를 위해서는 제품인증서를 은행에 제출
• CE 마크를 부착한 제품이 유럽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EU위원회에 제소되었을 경우 24
시간 이내에 증비자료를 제출해야 하며, 이후 다시 진출이 곤란함
4. 인증효과
• EU 및 EFTA 회원국과 특혜 관계국과의 교역 용이
• 비 특혜 관계국의 유럽현진 진출 업체 역시 EU 내 판매 유통 가능
• 안전, 건강, 환경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CE 마크 품목 분야의 기술발전 유도
• 제품 안전성 확보로 대내외 신뢰성 증대
• 제품 의 설계, 개발 능력, 기술력 향상의 토대
• 원자재, 에너지 및 폐기물 처리비용의 절감
• 조달, 입찰 등에 가산점 부여
RoHS (특정유해물질 사용규제 지침)
EU에서 2006년 7월 1일부터 자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특정한 유해물질인 Pb, Cd, Hg, PBBs, PBDEs이 일정 기준치량 이상 함유 시 불이익을 주는 일종의 무역장벽
1. 목적
• EEE에 함유6가지 특정 유해물질을 사용 제한함으로써 WEEE로 인한 인체와 환경에 대한 위 험을 감소 시키고 폐 전기전자 제품의 친환경적 재생과 처리에 대한 강제 규정
2. 적용국가
• 자기 고유 브랜드로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자
• 타 제조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자
• 전문적으로 제품을 회원국으로 수출입하는 자
3. 시행시기
• 2006년 7월 1일 강제시행
4. 주요내용
• 납, 카드륨, 6가지 크롬, 수은, PBB,PBDE를 전기전자 제품에 포함할 수 없음
5. RoHS 적용대상
• 대형가전기기, 소형가전기기, 소비자가전, IT 및 통신기기, 전기 및 전기공구, 완구 및 레저 스포츠기기, 자동판매기 포함 모든 전지전자기기
6. 인증의 효과
• EU 및 중국 시장 진출에 따른 규제 해소
• 안전, 환경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인식 확대 및 기술발전 유도
• 제품 안전성 확보로 대내외 신뢰성 증대
• 제품의 구조, 분석 능력, 기술력 향상의 증대
• 자재, 에너지 및 폐기물 처리비용의 절감
CCC(중국강제인증)/CQC(중국자율인증)
중국 내에서 생산, 유통되는 모든 제품과 중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제품 및 부품에 대해 반드시 IEC(국제전기표준협회) 및 중국국가 표준에 준하여 안전 및 품질 인증을 받도록 하는 강제/자율 인증제도
1. CCC/CQC인증 개요
• CCC인증 : 국가적으로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소비자의 권익, 신변, 재산, 안전 등을 보 고하기 위한 국가정책.
• CQC인증 : 강제성 제품인증(CCC인증) 목록 이외의 제품들에 대해서 기업이 스스로 원하여 CQC자원 인증 라벨을 부착하는 것이다.
즉, 제품의 품질, 안전, 환경보호, 성능 등이 관련 표준에 부합한다는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 으로, 약 500여 종의 제품에 대해서 인증서를 발급.
2. 인증 효과
• 제품 시험, 인증을 통해 중국 시장 진출에 필요 요건
• 제품 안전성 확보로 대내외 신뢰성 증대
• 제품의 설계, 개발 능력, 기술력 향상의 토대
• 원자재, 에너지 및 폐기물 처리비용의 절감
• 조달, 입찰 등에 가산점 부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