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W 테스트 서비스
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의 품질 인증 취득
시험대상
패키지, 모바일, 임베디드, 컴포넌트, 게임, GIS, e-Biz, e-Learning, 주문형(SI) SW, 운영체제, 디지털콘텐츠, 보안용SW, 웹관리 도구, SW개발도구, 유틸리티, 홈네트워크, 스토리지, 바이오 메트릭스, 교육용SW 등 소프트웨어 전 분야
시험 방법
-
ISO/IEC 25023, 25041, 25051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기능적합성, 성능효율성, 사용성, 신뢰성, 보안성 등에 대한 시험 수행
-
※국제표준 ISO/IEC 9126-2가 25023으로 개정됨에 따라 2018년 6월 22일부터 개정된 표준을 적용하여 품질 시험 수행
(인증 기준 변경 관련 FAQ는 여기 클릭) -
SW 유형별 테스트케이스를 개발ㆍ적용하고, 결함 발견 시 결함리포트 및 보완 기회 제공 후 회귀시험 수행
-
제품의 품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인증심의위원회를 통해 인증여부 결정. 인증 통과 시 시험성적서 및 품질인증서 제공
-
GS시험의 보안성 시험은 시험대상 제품의 보안성 품질개선을 위해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품질 시험으로, 다른 목적으로 수행되는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, 정보보호 관련 인증(CC인증) 등을 대체할 수 없음
SW 테스트 효과
품질 개선 및 비용절감 측면
제3자 시험을 통하여 단기간에 획기적인 품질개선과 비용 및 시간 절감
홍보 및 마케팅 측면
-
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에서 공인된 제품으로 고객 신뢰도 확보
-
소프트웨어시험인증연구소 및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에 인증 제품 홍보
-
KMC 저널에 인증획득제품 소개
-
제도적 혜택 측면
-
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체결 및 나라장터 등록을 통한 구매기관과의 수의계약 지원
-
GS인증제품으로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으로 지정
-
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구매자면책제도 및 성능보험제도
-
행정 및 공공 정보화사업 구축·운영 시 우선 도입 대상 제품으로 지정
-
국가기관 등에서 상용SW 구매 시 GS시험 결과를 SW기술성 평가에 우선 반영
-
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시 가점 부여
-
GS인증 제품으로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로 지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