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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W 테스트 서비스

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의 품질 인증 취득

 

시험대상

패키지, 모바일, 임베디드, 컴포넌트, 게임, GIS, e-Biz, e-Learning, 주문형(SI) SW, 운영체제, 디지털콘텐츠, 보안용SW, 웹관리 도구, SW개발도구, 유틸리티, 홈네트워크, 스토리지, 바이오 메트릭스, 교육용SW 등 소프트웨어 전 분야

 

시험 방법
  • ISO/IEC 25023, 25041, 25051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기능적합성, 성능효율성, 사용성, 신뢰성, 보안성 등에 대한 시험 수행

  • ※국제표준 ISO/IEC 9126-2가 25023으로 개정됨에 따라 2018년 6월 22일부터 개정된 표준을 적용하여 품질 시험 수행
    (인증 기준 변경 관련 FAQ는 여기 클릭)

  • SW 유형별 테스트케이스를 개발ㆍ적용하고, 결함 발견 시 결함리포트 및 보완 기회 제공 후 회귀시험 수행

  • 제품의 품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인증심의위원회를 통해 인증여부 결정. 인증 통과 시 시험성적서 및 품질인증서 제공

  • GS시험의 보안성 시험은 시험대상 제품의 보안성 품질개선을 위해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품질 시험으로, 다른 목적으로 수행되는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, 정보보호 관련 인증(CC인증) 등을 대체할 수 없음

 

SW 테스트 효과

품질 개선 및 비용절감 측면

제3자 시험을 통하여 단기간에 획기적인 품질개선과 비용 및 시간 절감

홍보 및 마케팅 측면
  •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에서 공인된 제품으로 고객 신뢰도 확보

    • 소프트웨어시험인증연구소 및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에 인증 제품 홍보

    • KMC 저널에 인증획득제품 소개

제도적 혜택 측면
  •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체결 및 나라장터 등록을 통한 구매기관과의 수의계약 지원

  • GS인증제품으로 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으로 지정

  •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구매자면책제도 및 성능보험제도

  • 행정 및 공공 정보화사업 구축·운영 시 우선 도입 대상 제품으로 지정

  • 국가기관 등에서 상용SW 구매 시 GS시험 결과를 SW기술성 평가에 우선 반영

  •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시 가점 부여

  • GS인증 제품으로 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로 지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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